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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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 5242호 ('96.12,31)'98.1.1시행 |
법률 제 4734호 ('94.1.1)'95.1.8시행 |
법률 제 5241호 ('96.12,31)'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행정청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
최종수정일 : 2021-10-26 오후 3: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