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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s and People Living Together in Safety and Harmony
반려견(애완견)과 함께 사는 사회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천만 명, 반려동물시장 규모만 해도 2조3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 내 반려동물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려견!
안타깝게도,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해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는 한해 평균 1000건 이상!
많은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과 프랑스에선 맹견(사나운견종)에 대한 면허 제도를 두고 있고,
미국에선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영국에선 맹견에 물린 사람이 숨질 경우, 견주는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된다.
한국에선 맹견을 기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을 시 견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는 $50 수준
(*참고_이후 재적발 시 증가)
적은 과태료와 견주들의 이해 부족으로 목줄 착용의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자그마치 3만 8천여 건이나 된다.
이에 정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교육확대, 맹견관리 강화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모두의 관심과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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