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 4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31조 제7항, 제35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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