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도 안내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제공 신청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데이터법 )
- 제정 :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6호, 2013. 7. 30., 제정]
- 개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288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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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안내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콘텐츠유통센터 센터장 |
이에스더 |
02-3475-535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
콘텐츠유통센터 |
박윤경 |
02-3475-5264 |